대구·광주상의 “주 52시간 보완” 공동 건의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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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5 07:12  |  수정 2019-11-15 07:12  |  발행일 2019-11-15 제12면
청와대·노동부·정당 등에 건의서 제출
“지역 사업장 준비 안 돼…1년 늦춰줘야”

대구상공회의소와 광주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정부와 청와대, 고용노동부, 5개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역의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별·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며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보완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양 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사업장의 절반 정도가 도입 준비 중이거나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법 시행을 2달여 앞둔 시점에도 지역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한 만큼 단순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유예가 아닌 시행시기의 유예가 최소한 1년 이상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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