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사망 사건, 9년만에 가해자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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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5 00:00  |  수정 2019-11-15
20191115
사진:kbs 방송 캡처

배우 이상희(59)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사건 9년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상희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이던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들은 뇌사 판정을 받았고, 불과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 주장을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상희의 아들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주장을 검찰 측에서 받아들이고 수사를 종결한 것.


그러나 이상희 부부는 2011년 6월 A씨가 국내 대학에 다시 진학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내 4년 만에 부검했다.


1심은 A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한 바와 같은 정도의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상희 아들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은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상희 측은 2심 판결 후 "구속 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혔다.


두달여 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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