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안동의료원 간부 ‘특정정당 입당 강요’ 조사 착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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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6   |  발행일 2019-11-16 제5면   |  수정 2019-11-16
간호사 대상 사실관계 파악 나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특정 정당 가입과 국회의원 후원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경북도립 안동의료원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15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안동의료원 간호부장이 간호사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과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을 강요해 간호사 수십여명이 실제 입당과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 같은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의료원 간호사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후원금을 내게 한 것은 위력에 의한 강제 정당 가입, 정치자금법상 기부알선제한, 개인의 정치활동을 침해한 직권남용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안동의료원은 경북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마땅함에도 간호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간부가 휘하 간호사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간호부장이 ‘간호사 복리 및 권리 증진 법안을 준비하는 분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순수한 차원이었으며 해당 정치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긴 곤란하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여부 등 다방면으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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