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반대 아버지 살해한 딸 징역 15년·남자친구 징역 18년 선고

  • 입력 2019-11-18 15:56  |  수정 2019-11-18 15:56  |  발행일 2019-11-18 제1면
법원, 계획범죄 판단…딸은 심신미약 인정해 감형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23) 씨는 지난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30)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씨는 올해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씨 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했다.


 남자친구에게는 무시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모욕적인 말을 했다.

 

 반감이 쌓인 두사람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씨도 동의했다.


 결국 이 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사놓은 흉기로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 씨가 집 문을 열어주고 흉기는 남자친구가 휘둘렀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 남자친구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지만, 여자친구 이 씨에게 살해를 먼저 제의하고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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