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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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8 16:06  |  수정 2019-11-18 16:06  |  발행일 2019-11-18 제1면
11월 19일~20일 및 26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20191118
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2일간)는 24개 읍면동 직원과 함께 자체적인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어 11월 26일에는 안동시청 직원 14명과 인근 시·군에서 지원되는 체납세 징수 차량 4대 및 전담팀 6명이 참여하는 권역별 합동 영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은 체납 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이 있다면 언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세 의식 고취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체납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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