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고향세 입법도 서둘러야”

  • 정재훈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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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  발행일 2019-11-21 제3면   |  수정 2019-11-21
■ 지방소멸 대응 토론회
20191121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도민회연합 주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각 지역 시도민협회 회장단이 인사를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2개의 토론회가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과 전남 나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각각 열렸다.

전국도민회연합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방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 강보영) 등 7개 향우회로 구성된 전국도민회연합은 지난 14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안동) 등을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 정치권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참여해 ‘문재인정부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과)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귀향지원법(가칭)’에 대해 소개했다. 마 교수는 “지방을 되살리는 힘은 ‘사람’에게 있다”면서 법을 통해 3가지(경제적 기회·의료서비스·문화시설)로 귀향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지원과 국회에 계류 중인 ‘고향세’ 도입도 촉구했다.

이어 김민희 대구대 교수(사범대학)는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대학 활성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지역혁신체제 구축 △대학역량 강화 △대학 지방 이전 시 취·등록세 면제 등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후 정무섭 동아대 교수(국제무역학과)가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방안’을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종합 토론도 열렸다.

전국도민회연합이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은 기업·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귀향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경북도는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전남도와 공동으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조 대경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정책과 특별법 마련’ 등을 주제 발표한 뒤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경북도·전남도뿐 아니라 지방소멸지수 주의단계인 강원·충남·충북·전북 연구원도 참석해 경북도와 전남도가 추진하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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