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범어공원 찾아 실태 파악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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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  발행일 2019-11-21 제6면   |  수정 2019-11-21
■ 시의회 기획행정위 현장행감
혁신지원·복합문화센터도 점검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범어공원 찾아 실태 파악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에서 범어공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가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20일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예정인 북구 노원동 옛 삼영초등 부지와 ‘도시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해제)에 대비해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 수성구 범어공원을 잇따라 찾았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는 산단 내 삼영초등 교실동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다. 도심 내 노후산업단지의 근로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술·경영 인프라를 지원하는 제3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이다. 총사업비 133억원(국비 68억원, 시비 65억원)을 투입해 2022년 준공 예정이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 공원부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로, 내년 7월1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8월 지방채를 투입해 범어공원 등 우선 시급한 도시공원 20곳(공유재산)을 개발하는 일몰제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땐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이번에 기획행정위에서 범어공원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시행 시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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