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道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이르면 다음주 결정날 듯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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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07:19  |  수정 2019-11-21 07:19  |  발행일 2019-11-21 제9면

경북도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석포제련소 점검에서 △폐수를 방지시설로 보내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2건에 대해 각각 조업 정지 3개월과 30일을 처분할 것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도는 한 달 뒤 석포제련소에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청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청문 개최 결과 청문주재자는 위반 횟수를 누적 합산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감경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는 지난달 환경부에 이를 공식 질의해 ‘조업정지 4개월 사전통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을 최근 받았지만 이번에 다시 법제처에 같은 내용을 묻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도가 청문 절차를 두 차례 연기한 데 이어 최종 행정처분도 계속 미루자 사전통지한 행정처분과 다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환경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받은 뒤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은 이르면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 측은 “제련 공정 특성상 4개월 조업 정지는 사실상 공장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영풍제련소에 생업을 기대고 있는 석포면 주민 역시 여러 차례 도청에 몰려와 조업정지 반대 집회를 연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폐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았고 1차 행정처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어 법제처에 질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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