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소환투표 앞두고 불법행위 단속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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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07:08  |  수정 2019-11-21 07:08  |  발행일 2019-11-21 제11면
검찰, 선관위 등 함께 대책회의

[포항] 대구경북에서 처음 치르는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일 청내에서 포항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대비 대책회의를 가졌다.

포항지청은 내달 18일로 예정된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주민소환법 벌칙 규정에 정해 놓은 매수, 이해유도, 허위사실 유포, 탈법 투표운동 등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포항남구선관위는 이날 남구 오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 이나겸·박정호 포항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 오천읍 주민으로 구성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오천읍과 가까운 남구 호동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 가동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2명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이번 투표에서 오천읍 주민 3분의 1 이상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두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포항지청은 이와 함께 내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포항남·북부경찰서, 울릉경찰서, 각 선관위 관계자와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하고, 각종 불법 선거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 전담 검사제를 운용하고 선거상황실·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선거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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