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초등 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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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1 07:11  |  수정 2019-11-21 07:11  |  발행일 2019-11-21 제11면

예천군이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인 도청신도시 골드온천타워 앞과 호명초등학교 앞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해 2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골드온천타워 상가 주변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차량 통행 차질을 빚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다. 또 호명초등학교 앞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다. 군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달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4만원(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예천=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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