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위 “포항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담겨 환영”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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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  발행일 2019-11-22 제5면   |  수정 2019-11-22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1일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이날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또 “법안소위 통과 전 ‘보상’과 ‘지원’을 놓고 다소간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다소 아쉽지만 다행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미 상정된 특별법은 자동 폐기돼 내년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재발의, 다시 논의되는 등 언제 제정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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