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자에 ‘피해구제지원금’…총리 소속 진상조사委 설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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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  발행일 2019-11-22 제5면   |  수정 2019-11-22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정기국회 처리 청신호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오랜 진통 끝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22일 산자위 전체회의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10일까지) 중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이 ‘배상’이나 ‘보상’이 아닌 ‘피해구제지원’으로 변경됐고, ‘도시재건’ 내용이 삭제되는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배·보상 주장하던 한국당 양보
내년 8∼9월 지원금 신청 가능
핵심 ‘도시재건’ 빠져 아쉬움


국회 산자위는 이날 산업통상특허법률소위를 열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2017년 11월15일 및 2018년 2월11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 피해 구제를 통해 포항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법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야 각 당과 정부는 주민 피해에 대해 ‘배상(고의·과실·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갚는 것)’이나 ‘보상’ 또는 ‘지원’에 대한 용어 선택으로 진통을 겪었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란 결론이 나왔고 주민들의 대(對) 정부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지진 책임·과실 여부를 놓고 각 당과 정부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여부에 관계 없이 정부가 손실을 지원해주는 ‘보상’이나, 일반적인 피해 ‘지원’으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여야 합의 결과는 ‘피해구제지원금’이었다. 책임이나 과실 여부가 아니라 피해주민들을 위한 빠른 지원을 위해 배·보상을 주장하던 한국당 측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지진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정 등 적정성, 관련 법령과 제도 및 대책수립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당의 입장이었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경우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포항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 활동, 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과 그 밖에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포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내용이었던 ‘도시재건’을 위한 항목이 특별법에서 삭제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동일한 사업 추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이걸(도시재건) 접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포항 주민들은 도시가 재건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추후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여야가 피해 주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별법의 핵심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의 경우 공포 후 8개월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안이 이달이나 12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은 이르면 2020년 8~9월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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