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운영근거 소멸…대구국제고 설립 중단하라”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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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07:18  |  수정 2019-11-22 07:18  |  발행일 2019-11-22 제6면
전교조 대구, 시교육청에 촉구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시교육청에 2021년 개교 예정인 대구국제고 설립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2021년에 개교 예정인 대구국제고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대구국제고 설립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국제고는 2021년 대구 북구 도남택지개발지구에 연면적 2만2천여㎡, 36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15년 설립 승인을 받아 현재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가 명시된 규정 전체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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