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죄질 불량"

  • 입력 2019-11-22 15:46  |  수정 2019-11-22 15:46  |  발행일 2019-11-22 제1면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임에도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숙명여고의 업무가방해된 것을 넘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 평가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그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실형을 선고함은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 인해 피고인의 처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됐고,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들을 재판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형이 다소 무거운 부분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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