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원 노래방폭행 직접가담 학생,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 입력 2019-11-22 00:00  |  수정 2019-11-22
靑 국민청원 답변…"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
"폭행 가담하지 않은 학생은 경미한 처분 또는 처분 결정 대기"

 경기 수원의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중생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들이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청와대 SNS를 통해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청원은 9월 23일에 올라와 한달 간 총 25만92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가해자들은 지난 9월 21일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초등학생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초등학생이 폭행을 당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 등으로 퍼지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가해 학생들의 연령은 소년법상 촉법소년 기준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것으로알려졌다.
 9월 23일 가해 학생 전원을 검거한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이후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고 최근 법원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유 부총리는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처분을 두고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엄중한 처분"이라며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결정을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를 지향한다"며 "이 취지에 따라 법원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이 점차 증가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법무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의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보완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5일부터 시행하고 학교 폭력 예방·대응 강화 정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 폭력 대책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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