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공기관 행사 1회용품 사용 제한” 도의회 조례안 통과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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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8   |  발행일 2019-11-28 제6면   |  수정 2019-11-28
목욕비 지원 노인복지 조례안도
“경북 공공기관 행사 1회용품 사용 제한” 도의회 조례안 통과

경북도의회 박판수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7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그동안 시책사업 등으로 진행되던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 및 건강·편의시설 등을 조사하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노인 목욕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도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노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목욕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북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 김영선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과 박채아 도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지난 26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김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사 등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회용품 구입목적의 예산 편성 제한을 권고하고 사용실태를 조사해 개선을 요구하도록 했다.

김 도의원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 사업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돕는 내용을 담았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설치, 조명 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와 상시 점검으로 미비한 점을 개선하도록 규정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도민 안심 공중화장실을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도의원은 “그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도민 불편을 줄이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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