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감서 송곳 질의 “공사 발주 홈피 공개는 의무…예천군은 왜 안하나”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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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8   |  발행일 2019-11-28 제6면   |  수정 2019-11-28
체납액 소극 징수도 질타
군의회 행감서 송곳 질의 “공사 발주 홈피 공개는 의무…예천군은 왜 안하나”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7일 예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제공>

[예천] 예천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 집행부를 당혹케 했다.

지난 26일부터 행감에 돌입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군민들의 제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영구 군의원은 공사 발주와 관련해 “1천만원 공사를 5개 업체에 나눠주는 것과 한 업체에 주는 것은 다르다. 보여주기 위해 나눠 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형식 군의원은 공무원의 업무숙지와 관련해 “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계약 성사뒤 행정절차가 있다. 30일 이내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사명, 수급인, 금액 등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군은 없다. 이는 법정 강제사항인데 해당부서가 모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창우 군의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두고 “체납징수액이 많다. 부끄러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체납한 자가 문제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며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동인 행감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장은 한 번 듣고 느끼고 가는 곳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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