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영주시의원, 영주지역 가업승계 농업인 대상 농업관련 창업 등 지원 조례 발의

  • 김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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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9   |  발행일 2019-11-29 제8면   |  수정 2019-11-29
전풍림 영주시의원, 영주지역 가업승계 농업인 대상 농업관련 창업 등 지원 조례 발의

전풍림 영주시의원(무소속·사진)이 지난 26일 ‘영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업승계 농업인을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승계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 관련 창업자금 지원,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전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을 계승하는 젊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유도해 보다 많은 가업을 승계하는 영주의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이날 영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며, 12월11일 영주시의회 제239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영주=김제덕기자 jedeo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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