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Q&A] 관상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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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30   |  발행일 2019-11-30 제12면   |  수정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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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에는 삼라만상이 모두 들어가 있다. 영화 ‘관상’에서 천부적인 관상가 ‘내경’ 역의 송강호는 사헌부 관리를 채용할 때 관상을 보아 당락여부를 결정하는 면접관 역할을 했다. 한때 대기업 인사팀에서도 관상을 중요하게 여겨 명리학자가 인사과 및 영업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상학을 강연하기도 했다고 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 공기업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여 서류전형 단계에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여 지원자가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삼국시대 이래로 관상은 얼굴의 골격, 색, 주요 부위를 보아 그 사람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점법(占法)의 하나로 전해져 오고 있다.

세금상담을 위해 관상을 본다는 조세전문가가 있다.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도 합산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하며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상속재산에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 상담 시 관상을 보아 10년 넘게 살 것 같으면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돌아가실 것 같으면 증여하지 말라고 조언한다는 것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 절세 포인트가 있다. 사전증여의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대상을 잘 선택하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두 가지 덧붙인다면 가치가 상승 중인 재산인 경우 사전증여 합산대상이 되어 상속재산에 가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재산평가액이 적용되므로 사전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자녀가 있음에도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의 경우에는 원래의 증여세에다 30%의 할증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을 증여할 경우 현금도 같이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 납부자금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당돌한 며느리가 되어보자. “아버님께선 연세가 많으시니 10년 이상 사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상속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가족을 대신해 제가 사전증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려 보자.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가?

만약 며느리에게 흔쾌히 증여를 한다면 그 이유는 며느리가 관상을 잘 보기 때문이 아닐 것이요, 절세를 위함도 아닐 것이다. 며느리의 평소 마음 씀씀이가 예쁘고 고왔기 때문일 것이다. 관상(觀相)보다 절세(節稅)보다 심상(心相)이 더 위인 것이다.
김준현(세무사·대구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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