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8차사건 재심청구 윤씨, 외가 친척과 50년 만에 만나

  • 입력 2019-12-03 07:25  |  수정 2019-12-03 07:25  |  발행일 2019-12-03 제12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인 윤모씨(52)가 2일 외가 친척들과 50여년 만에 상봉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법무법인 다산과 박준영 변호사 등은 윤씨가 이날 오전 외삼촌이 입원한 서울 모 병원을 찾아 외가 식구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읜 윤씨는 외가 친척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외가와 연락이 두절됐다"며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느라 찾아보지 못한 외가 식구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윤씨는 기자회견 이후 거주지 관할서인 청주상당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3명과 연락이 닿으면서 처음으로 친척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윤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 없었는데 이 반가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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