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하원 청문회 불참 통보

  • 입력 2019-12-03 07:57  |  수정 2019-12-03 07:57  |  발행일 2019-12-03 제15면
“3∼4일 나토정상회의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하원 탄핵 청문회에 불참한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백악관은 1일(현지시각) 하원 법사위에 4일 개최하는 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팻 시펄론 법률고문은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근거없고 대단히 당파적인 청문회는 과거 전례를 위반한다"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일 청문회에 참석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내달 청문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대통령을 청문회에 ‘초청’했다.

당시 내들러 위원장은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6시까지 트럼프 본인이나 변호인이 청문회에 참여할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는 정보위에 이어 하원에서 두번째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위원회다.

법사위는 4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간다. 청문회에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 그의 행적에 헌법상 탄핵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 등 전문가 증인들이 나와 증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사위 청문회 기간 워싱턴을 떠나 있을 예정이다.

그는 3~4일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일 출국해 4일 돌아올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미국을 대표해 런던의 나토(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을 것"이라고 조롱조로 글을 올렸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이다.

한편, 금주 청문회 일정과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달 말쯤 진행될 하원 법사위의 후속 청문회에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부를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펄론 법률고문은 후속 청문회에 증거 제시 또는 증인 소환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들러 위원장의 최근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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