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무단이동 안돼” 道, 13일까지 특별단속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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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4 07:15  |  수정 2019-12-04 07:15  |  발행일 2019-12-04 제8면
봉화읍·봉성면 화목농가 등 대상
홍보전단 배포 계도활동도 실시

경북도가 남부지방산림청·봉화군과 합동으로 오는 13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북부지역 선단지(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방향의 맨 앞부분 지역)인 봉화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지역은 봉화읍·봉성면 화목농가 623가구, 원목생산·제재 업체 19개소 등이다.

경북도·남부지방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 등 합동 단속반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농가에 보관하는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선 소나무류 생산, 유통자료 작성·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전단 배포,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경북지역은 2001년 구미에서 처음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뒤 문경·영양·청송·울진·울릉 등을 제외한 18개 시·군에서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피해규모는 15만그루였으며, 올해는 이보다 적은 13만그루로 추정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방제품질 향상을 위해 방제목 수집·파쇄를 확대하고, 피해고사목은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제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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