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점점 올라가는데…‘민식이법’ 통과 시급

  • 정우태,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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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5 07:07  |  수정 2019-12-05 08:23  |  발행일 2019-12-05 제1면
위험천만 대구 스쿨존
20191205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민식이법’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4일 대구 북구 동변초등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일부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힌 사이, 아이들은 위험한 스쿨존을 오가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8시40분쯤 대구 북구 동변초등학교 앞 도로. 교문이 닫힐 시간이 가까워오자 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길을 건너고 있었고, 택시 한 대가 속도를 낮추지 않은 채 아이 옆을 쏜살같이 지나갔다. 아이가 조금만 늦었어도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나타내는 표시와 방지턱 등이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같은 날 남구 대명초등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던 최혜경씨(여·61)는 “아무리 경광봉을 흔들어도 멈출 생각을 안 하는 차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스쿨존의 통행속도는 30㎞ 이내지만, 이곳에는 CCTV만 있을 뿐 과속 단속 카메라는 없다. 대구지역에는 797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설치된 무인 단속장비는 34대에 불과하다.

동구 방촌초등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엔 불법 노상 주차장이 버젓이 설치돼 있다. 현행법 상 스쿨존 주출입구와 연결된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미 설치된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폐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문구가 무색하게 이곳 노상주차장엔 차량 16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 사이의 좁은 길로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은 2017년 1만4천673건이던 것이 올해는 10월말 현재 2만2천123건으로 급증했다.

797곳 중 무인단속장비 34대뿐
불법노상주차장도 버젓이 설치
3년간 어린이 부상자 76명 달해

운전자 A씨는 “시야가 확보되면 충분히 방어운전이 가능하지만,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아이가 불쑥 나오면 피하기가 어렵다. 순간이동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주변에서 금지된 차량 경적소리도 간간이 울렸다.

이렇다보니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부상자는 76명에 달했다. 올해도 11월말 현재 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부상자 21명을 이미 추월했다.

교통사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스쿨존 부상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스쿨존에서의 단속 장비를 대폭 늘리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상황이다. 단속 장비가 워낙 고가라 대구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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