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실에 숨겨도, 위장전입해도 찾는다” 국세청, 상습체납자 추적징수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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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5 07:20  |  수정 2019-12-05 07:20  |  발행일 2019-12-05 제18면
6800명 명단 홈페이지에 공개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 신설

A씨는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공장 건물을 팔고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장전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최근 3년간 빈집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로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차례 잠복했다. 징수팀은 외제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A씨를 뒤따라가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현금 5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또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 및 폐업하고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3회에 걸쳐 현금 인출해 은닉한 B씨. 건물주를 통해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은 주소지 인근 장남 소유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발견했다. 징수팀은 아파트 보일러실 안쪽에 숨겨 둔 쇼핑백과 B씨의 외제차 트렁크 안에 숨겨 둔 현금다발을 발견해 9천4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4일 A씨 등과 같은 고액 상습체납자 6천800여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조4천73억원이다.

개인 중에는 온라인 도박 운영업을 하며 부가세 등 1천632억원을 체납한 홍영철씨(46)였으며, 법인 최고액은 근로소득세 등 45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주>코레드하우징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도매업을 하며 부가가치세 85억원을 체납한 <주>에이치제이메탈이 법인 고액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보다 공개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나면서 전체 체납액은 1천633억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게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국세청은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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