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체육회장 선거, 중대 위법사항 형사고발”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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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5   |  발행일 2019-12-05 제27면   |  수정 2019-12-05
도체육회 선거인 479명으로 확정
“경북 체육회장 선거, 중대 위법사항 형사고발”
경북도체육회 선관위가 4일 도체육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13일에 치를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다. <경북도체육회 제공>

경북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가 도체육회장 선거인수를 479명으로 결정했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4일 오전 도체육회 사무실에서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13일 치를 제52대 체육회장 선거인수를 479명으로 못박았다.

또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객관적 근거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 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주요사항을 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또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 모두가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공정선거지원단 단원을 공개모집해 운영함으로써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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