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상당 통발 절도 혐의 60대 선장 구속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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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6   |  발행일 2019-12-06 제8면   |  수정 2019-12-06

[포항] 다른 선박이 바다에 투망한 어구를 훔친 60대 선장이 구속됐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장 A씨(62)는 지난 3월쯤 동해 먼바다 해상에서 다른 어선이 물고기 등을 잡기 위해 투망해 둔 2천500만원 상당의 통발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상엔 목격자와 CCTV가 없어 범행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당시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어선 선장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범행 어선의 항적과 범행 관련 사진 등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 출석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경은 잠복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수사해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영세 어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구 절도 사범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명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와 어획물을 훔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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