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일부 직접 고용해야”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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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7 07:14  |  수정 2019-12-07 09:10  |  발행일 2019-12-07 제2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
노조 소송…일부 승소 판결
20191207
6일 오후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이날 열린 ‘요금수납원 4천120명의 한국도로공사 상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해 법원이 일부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6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4천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4천120명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에 근무하는 3천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명기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 보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나머지 600여명은 자회사 근무를 거부해 해고된 근로자로, 상당수가 직접 고용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부 승소, 일부 각하라서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사람만 각하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9일부터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원은 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조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침을 세울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천=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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