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저출생 극복책, 내년부터 대폭 강화

  • 임호
  • |
  • 입력 2019-12-12 07:28  |  수정 2019-12-12 07:28  |  발행일 2019-12-12 제2면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공공조리원·돌봄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경북지역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인 신혼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에게는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원)의 이자(2.9%)를 3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사랑채움사업 대상 인원은 2배로 늘린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360만원)하면 만기 때 지자체에서 700만원을 준다.

분만산부인과는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한다. 현재 상주·울진 2곳에 건립 중이며 내년 김천에 추가 건설된다.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새 생명 탄생 119구급 서비스도 제공한다. 관련 정보를 119에 사전 등록하면 위급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고 대구경북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준다. 이밖에 초등생 돌봄터를 기존 7곳에서 33곳으로 늘리고 도내 소방서(안전센터)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는 내년 2곳에서 우선 시행한다. 가정 돌봄서비스 부담은 절반으로 줄이고, 저소득 미혼부모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