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 운반하다 금팔찌 빼낸 혐의 용의자 항소심도 무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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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07:20  |  수정 2019-12-12 07:20  |  발행일 2019-12-12 제8면
대구지법 “타인이 절취 가능성”

변사체 운반 작업을 하다 시신 손목에 있던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5일 오전 9시49분~10시22분 사이 변사체 운반 작업을 하면서 사체 운반 통로에서 부검 대상인 사체의 왼팔 손목에 있던 금팔찌(시가 2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검 대기실 CCTV 영상에서 시신은 오전 9시39분쯤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30여분 후엔 팔찌가 없었다.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 소속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신의 운반 도중 외부 충격으로 팔찌가 시신으로부터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검대기실과 부검실 사이 CCTV 영상의 사각지대에서 오고 간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시신으로부터 팔찌가 분리됐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분리됐다고 해도 침대에 놓여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았고,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 거짓반응으로 판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품을 절취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음으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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