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아들 학대치사 30대 항소심서 집유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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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07:20  |  수정 2019-12-12 07:20  |  발행일 2019-12-12 제8면
대구고법 “적극적 학대의사 없어”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앞으로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월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고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5일 신생아인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 하지만 그는 다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월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1심에서 “울면 다시 안아서 달래고, 해열제를 먹이는 등 절대 방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10개월 신생아의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은 울음인데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한 범행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평소에는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범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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