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경유차 아닌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 입력 2019-12-12 07:22  |  수정 2019-12-12 07:22  |  발행일 2019-12-12 제17면
내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근로소득 공제한도 최대 2천만원
연금저축 세제 지원도 원안대로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조특법에는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올해 6월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개소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원으로 설정돼 연간 총급여가 3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상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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