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영남공고 이사 전원 승인 취소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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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3 07:34  |  수정 2019-12-13 07:34  |  발행일 2019-12-13 제2면
교장·행정실장 등 3명 파면 요구…경찰 고발
‘회계 부정’ 다른 사립中高 6명도 징계 요구

대구시교육청이 법인 이사회 부정 운영 등이 확인된 영남공고의 모든 이사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한다. 교장을 비롯해 행정실장·교사 1명에 대해선 파면을, 교직원 9명에 대해선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사회 운영을 방해한 A 전 이사장과 이사 전원, 비리 교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및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 3명을 포함한 1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지난달 4~28일 영남공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참석대상이 아닌 A 전 이사장이 10월25일 이사장 직무대리를 선임하는 법인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이사들도 A 전 이사장 참석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 의결에서도 징계 내용이 A 전 이사장 본인과 자녀가 관련되어 있는데도 A 전 이사장이 배제되지 않고, 징계대상자인 B교장이 징계위원을 추천하는 등 교원 징계위원회 운영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현 행정실장이 지위를 이용한 사적 만남을 요구하고 동의 없이 손잡고 포옹하는 등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교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은 모 사립중·고교에 대해서도 행정실장을 파면하고, 업무담당자·학교장 등 관련 교직원 5명 정직 등 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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