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보증금 사기 부동산업자에 징역 3년 선고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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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3 07:30  |  수정 2019-12-13 07:30  |  발행일 2019-12-13 제6면

원룸 세입자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동산업자(영남일보 6월25일자 7면·26일자 1면 등 보도)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그와 함께 일한 공인중개사 B씨(63)와 중개보조원 C씨(33)는 각각 벌금 300만원, 법정 기준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 D씨(43)와 E씨(44)는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7억3천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세입자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 문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증거를 보면 사기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금액이 많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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