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고위관리 “홍콩정부, 국가보안법 재추진하라” 압박

  • 입력 2019-12-13 07:41  |  수정 2019-12-13 07:41  |  발행일 2019-12-13 제11면
“법집행 역량 강화하는 게 시급”
16년전 시민 반대로 법안 취소

중국 정부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책임지는 고위 관리가 홍콩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또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지난 1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실린 장문의 기고에서 홍콩이 마카오와 달리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거나 관련 집행 기구를 설립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는 급진 세력이 활개 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를 세우고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긴박한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마카오는 이미 기본법 23조의 입법을 완성했으며, 국가안전위원회를 건립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회 선거법에 분리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장 주임은 지난달에도 장문의 글에서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홍콩 기본법의 23조는 홍콩 특구가 “국가를 배반하고 분열시키며, 반란을 선동하고, 중앙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훔치는 행위" 등을금지하는 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것을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2003년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이 거리로 나와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통제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다시 추진되면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 홍콩·마카오 문제 전문가를 인용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전문가는 “마카오가 불안 없이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큰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반(反)중국 분리주의자들이 시민들의 불만을 이용해 정치적 운동으로 도시를 해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탕페이 중국홍콩마카오연구회 위원은 현재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해 공공질서, 사회질서 등의 법 조항을 해석해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법 23조의 입법이 오래 지연됐다면서 반정부 세력의 반대에도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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