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11년만에 첫 배상…추가 분쟁조정 신청 봇물 터지나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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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4   |  발행일 2019-12-14 제1면   |  수정 2019-12-14
금감원 “4곳에 256억 지급하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발생했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11년 만에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 키코 관련 금감원의 첫 배상 결정이 나옴에 따라 향후 150곳이 넘는 피해 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4개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비율을 15~23%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기업의 피해 손실액은 총 1천490억원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256억원이다.

원글로벌미디어는 손실액 102억원에 41% 배상비율로 4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4개 기업 중 배상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화통상은 32억원 손실에 7억원 배상(20%), 재영솔루텍 손실액 435억원에 66억원(15%), 일성하이스코 역시 손실액 921억원에 141억원 배상(15%)이 결정됐다.

이들 기업에 키코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나온 배상 금액이 4개 기업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추가 분쟁 조정이 남은 기업이 150곳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08년 당시 키코 피해기업은 900곳이 넘었고, 피해금액만 3조원 규모였다.

키코는 2007년부터 국내 은행들이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환헤지 통화 옵션 상품이다. 금감원은 이번 키코 분쟁과 관련, 양 당사자에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하여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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