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평결받은 강간 피고인 '징역 3년'

  • 입력 2019-12-16 15:59  |  수정 2019-12-16 15:59  |  발행일 2019-12-16 제1면
대전지방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증거 고려' 유죄 선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에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물리적으로 억압한 뒤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관계를 주장하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7명의 배심원 중 5명 역시 'A씨에게 죄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은 유죄 평결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심원 다수 의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일관되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로 보면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유죄 선고의 요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를 본 그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는데, 그 시간이나 경위가 자연스러워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다급하게 피해자를 따라 모텔을 빠져나온 모습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모텔에 흔쾌히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한 점도 거꾸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은커녕 외려 피해자가 무고한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간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배심원 다수결로 낸 평결과는 다르게 판결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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