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구속영장 청구…“청해진해운 35억 정당한 대가” 주장

  • 입력 2014-07-28 07:19  |  수정 2014-07-28 07:19  |  발행일 2014-07-28 제4면
유대균 구속영장 청구…“청해진해운 35억 정당한 대가” 주장
체념한 듯…무저항 검거// 인천경찰청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도피를 도운 박수경씨 검거 순간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먼저 문을 열고 나온 박씨는 두 손을 들어 저항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유씨도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의 검거에 순순히 응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27일 1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씨(44)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여·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받은 30여억원 등 계열사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검거한 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이날 오후 3시30분쯤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로 같은 날 긴급체포된 하모씨(여·35)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균씨는 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여부를) 깊이 고심했는데 국민의 관심이 큰 중요 피의자를 도피 시작 단계부터 검거시까지 조력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5일 대균씨를 검거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에서만 35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그러나 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검거된 지난 25일까지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내부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씨(64·구속기소)의 딸로 태권도 선수 출신이다. 지난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는 국제심판으로 활동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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