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연루의원 기소 즉시 당원권 정지”

  • 김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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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9   |  발행일 2016-06-29 제5면   |  수정 2016-06-29
‘새정치’ 黨 이미지 큰 상처
지도부 사퇴 주장까지 제기
20160629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관련한 당의 결정을 발표한 뒤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4·13 총선 이후 기세등등하던 국민의당이 내부 문제로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처리 방안을 확정했지만, 새정치를 표방해온 당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데다 지도부 책임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당분간 혼란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정치적 책임 문제를 놓고 고민해온 국민의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때 출당 조치까지도 거론됐지만 최종 징계 수위는 당헌·당규를 따르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날 국민의당은 오전, 오후 두 차례나 의총을 여는 격론 끝에 당사자들이 기소된 후 당원권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택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 치의 관용과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고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까지 결정됐지만, 이번 사태 후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여론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지도부 사퇴론까지 거론돼 당이 깊은 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4·13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 제작 및 TV광고 대행 업체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또한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됐다.

김명은기자 dr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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