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파문’ 더민주, 당무감사 끝내고 징계수위 고민

  • 정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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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9   |  발행일 2016-06-29 제5면   |  수정 2016-06-29
‘가족 채용’국민 정서상 민감
黨안팎서 중징계 예상하기도
20160629
4대 개혁 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족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가족채용 논란’으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이 서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당의 감사 결과가 3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징계’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더민주는 28일 서 의원의 보좌진 가족채용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원의 감사에 돌입했다. 당무감사원은 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소급해 징계를 결정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감찰 실시’를 의결했고, 30일 오전 10시 당사에서 열리는 2차 회의를 통해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서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된다.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서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으로 회부된다. 당규에 따르면 당무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징계·문책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요구 △포상요구 등의 의견까지 덧붙여 비대위를 거쳐 윤리심판원에 통보하게 된다.

당 안팎에서는 서 의원 사건이 윤리심판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징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딸, 남동생, 친오빠 등이 얽힌 ‘가족 채용’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국민 정서가 민감한 취업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앞서 더민주는 4·13총선 공천을 앞두고 윤후덕 의원의 ‘친딸 취업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당무감사원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자신의 남동생을 5급 비서관에, 딸을 5개월간 유급 인턴에 각각 채용해 논란을 빚었다.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 역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서 의원의 가족 비서진 채용 논란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제기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더민주 지도부가 공식 사과하는 상황을 맞았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금주 내 당무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한기자 openi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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