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평택·인천 LNG 예선업체 입찰은 무효”

  • 이연정,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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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1 07:45  |  수정 2017-02-21 07:45  |  발행일 2017-02-21 제16면
예선업 종사자 집회 열고 규탄
가스公 “선사·예선업체 간 일”
“가스공사, 평택·인천 LNG 예선업체 입찰은 무효”
20일 대구시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예선업 종사자들이 ‘중앙예선협의회에서 결정한 예선 요율에 따를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전국 예선업종사자 200여명이 20일 대구혁신도시 내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의 평택·인천 LNG 예선업체 선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전국 예선업 종사자들은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진행한 평택·인천 LNG 예선업체 입찰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LNG기지 예선업체 선정을 위해 대형 선사(현대 LNG해운·현대상선·SK해운·팬오션·대한해운·H-Line해운)들로 구성된 ‘국적LNG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예선 사용료와 사용 방법을 자체적으로 정해 입찰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선박 입출항법상 예선 사용료와 사용 절차는 예선업 대표자와 예선사용자 대표, 해운항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 및 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조합 측은 가스공사가 대형 LNG선박 입항을 위한 예선 사용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고, 인천 LNG기지에 해당지역 등록업체가 아닌 전국 업체로 입찰 대상자를 확대한 것은 항만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관련법상 예선업은 등록된 지역의 항만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예선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항만예인선 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정해진 예선 요율, 사용 절차를 무시한 선사와 예선사 간의 전용 계약은 항만 질서를 깨뜨리고, 전국 예선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스공사와 유착관계로 지적을 받았던 일부 예선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해당 계약은 선사와 예선업체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예선료가 오를 경우 LNG 원료비와 가스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어 가스공사는 예선요율 산정에만 관여한다”고 말했다. 예선업계는 가스공사가 내달 초로 예정된 예선업 등록을 강행할 시 전국적인 예선 배정 중단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예선업계가 예선 배정을 중단할 경우 수출입 선박의 입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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