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후 朴대통령에 ‘시한부 기소중지’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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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4   |  발행일 2017-02-24 제5면   |  수정 2017-02-24
탄핵 심판·퇴임 후 재판 위한 조치
20170224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이은권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특검연장 연좌 농성장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 또는 퇴임 이후 박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조치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종료 시점(28일)까지 조사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기소중지는 통상 소재 불명이나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일단 불기소 결정이지만 잠정적인 처분의 성격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형사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박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오는 3월 이후 또는 내년 2월 이후가 될 수 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 75조는 검사가 기소중지된 사건에 관해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를 수시로 검토해 수사를 완결하도록 신경을 쓰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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