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 이끈 ‘이정표적 사건’ 명기…공무원 노동3권도 인정

  • 입력 2018-03-21 00:00  |  수정 2018-03-21
대통령 개헌안 前文·기본권 공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외국인 200만 시대 변화에 부응
직접정치 ‘국민발안제’도 신설
한국 민주화 이끈 ‘이정표적 사건’ 명기…공무원 노동3권도 인정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끈 ‘이정표적 사건’을 명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를 담은 전문(前文)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민주항쟁이 수록된 것이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1987년 9차 개헌과정에서 손질된 기존 전문에도 ‘자연법적 권리’로서의 저항권은 담겨 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5·18, 부마항쟁, 6·10항쟁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단순히 ‘업데이트’하는 차원을 넘어 민주이념 계승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했다. 다만 촛불혁명은 현재 역사적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의 또 다른 특징은 기본권 강화다. 1987년 9차 개헌 당시의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기본권 조항을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부응해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천부인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근로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사용됐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동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용어를 ‘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것은 공무원이 갖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건강권을 신설한 것이다. 먼저 생명권과 안전권을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거권과 건강권은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헌안에서 정치권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대목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로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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