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사업·규모별 구분 적용해달라”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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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7 07:12  |  수정 2018-07-17 07:12  |  발행일 2018-07-17 제3면
중기중앙회, 중기부 장관과 간담회
20180717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경영계가 정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하면서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다.

중소기업들은 이날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8%는 300인 미만 기업으로,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소상공인 ‘부담 경감’ 요구
“최저임금 영향 300인 미만 기업
임금 지불능력 반드시 고려해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늘려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률은 농림어업(59.9%), 전기가스수도(7.7%), 제조업(13.8%), 도소매업(34.1%), 숙박음식업(62.1%), 기타 개인서비스(37.5%) 등이다.

규모별 영향도를 보면 1∼4인(51.8%) 등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크고 5∼9인(33.7%), 10∼29인(23.0%), 30∼99인(14.9%), 100∼299(11.6%), 300인 이상(4.2%) 등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업종과 규모별 편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월보수액 등 요건도 상향 조정해달라고 업계는 요구했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3억원과 5억원에서 5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정부의 세금징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유소와 슈퍼마켓 등 세금 부분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 대책도 주문했다. 임차인이 안정적인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와 시행령 마련 시 업계 의견 반영, 온라인 상품권 판매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홍 장관의) 이번 방문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의례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뜻을 전달하고 최대한 대책 마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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