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편법 판매

  •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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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0 07:39  |  수정 2018-08-10 07:39  |  발행일 2018-08-10 제6면
수제담배 편법 판매

수제담배 편법 판매가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수제담배 매장 앞에 ‘담배 한갑 2500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간판이 버젓이 세워져 있다.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반담배보다 유해한 수제담배 편법판매에 대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도 시급하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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