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인 10일 대구시청 별관 주차장에 마련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는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윤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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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인 10일 대구시청 별관 주차장에 마련된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는 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주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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