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에 끼여 사망사고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 입력 2018-12-13 07:34  |  수정 2018-12-13 07:34  |  발행일 2018-12-13 제13면
“2인 1조 근무규정 안 지켜”
타 화력발전소 12곳도 점검
설비에 끼여 사망사고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고(故) 김용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가칭)는 12일 오후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과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2일 석탄 운반 설비에 끼여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해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이 투입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는 지난 11일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하도급업체 노동자 김용균씨(24)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2인 1조 근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서부발전은 작년 11월에도 보일러 교체 작업을 하던 하도급 노동자가 협착 사고로 숨졌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같은 사업장에서 하도급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문제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과 작업 방식및 설비 등이 비슷한 발전 5개 기업 본사와 석탄화력발전소 12곳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보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하도급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원도급의 의무 이행 실태와 정비·보수 작업 중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초점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하도급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1일 하도급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