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법정구속

  • 입력 2019-01-24 07:41  |  수정 2019-01-24 07:41  |  발행일 2019-01-24 제11면
재판부 “내부 인사의 증언 고려
불이익 줄 동기 충분” 징역2년형
安 “추행 안했고 보복도 없어
내부 폭로 전까지 이름도 몰라”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법정구속
‘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선고공판을 마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같은 비위가 검찰 내부에 알려져 감찰관실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 사실도 안 전 검사장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최교일 당시 서울북부지검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도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서지현 검사에 대한 검찰 인사는 원칙에 맞게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축적된 원칙과 기준에 비춰 보면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 검사의 인사배치를 당초 전주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바꾸도록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이 인사안 작성을 지시하면서 “서지현은 날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서 검사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은 전언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양복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한 안 전 검사장은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조목조목 반박당하자 점차 낯빛이 어두워졌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제 의견을 다투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검찰 인사에 대해 조금 더 배려 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서 검사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 당시 검찰 과장이던 검사에게 물어보긴 했으나 말을 맞춘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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