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된 13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으로 쾌청한 모습을 보인 대구 죽전네거리 인근 도심(오른쪽)이 지난 6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때와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윤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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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된 13일, 미세먼지 농도 ‘보통’으로 쾌청한 모습을 보인 대구 죽전네거리 인근 도심(오른쪽)이 지난 6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나쁨’ 때와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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