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심, 이팔성 前회장 구인장…檢은 김윤옥 여사 증인신청

  • 입력 2019-03-14 07:52  |  수정 2019-03-14 07:52  |  발행일 2019-03-14 제14면
MB 2심, 이팔성 前회장 구인장…檢은 김윤옥 여사 증인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을 피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끝내 조사에 불응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답보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 재판이 그의 보석을 기점으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사유서에서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데에 불안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팔성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결국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4월5일로 다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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