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 차단…경찰大 신입생 정원 50명으로 축소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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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  발행일 2019-05-21 제4면   |  수정 2019-05-21
黨政靑‘경찰개혁안’어떤 내용 담았나
인권委 권고사안 준수 모니터링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도
20190521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왼쪽 셋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0일 협의회를 열고 경찰의 수사권한을 신설될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경찰개혁안을 마련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치안정감급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사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으로 꾸려진다. 본부장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고공단이나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 맡게 된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각 급 경찰청과 경찰서의 수사지휘권은 긴급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경찰은 수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장심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지휘책임을 강화한다.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정보경찰 개혁 방안으로는 지난 1월 제정한 ‘정보경찰 활동규칙’ 훈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활동의 근거와 활동범위도 법률로 규정할 방침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협의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재인정부는 정보경찰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보경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대학 개혁 방안으로는 현재 100명인 신입생 선발인원을 50명으로 줄여 고위직 독점과 순혈주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현행 21세 미만인 입학연령은 42세 미만으로, 편입 연령은 44세 미만으로 대거 조정된다. 올해 입학생부터는 군 병역특혜를 전면 폐지해 특권도 줄였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선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시범 지역을 기존 5곳(서울·세종·제주)에서 7곳으로 늘리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정청은 이날 시범지역을 늘리는 등 자치경찰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시범지역을 몇 곳으로 할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심사위원회가 다음 주 발족할 예정인 만큼 위원회 발족 전후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질 전망이다. 시범 지역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정보경찰 개혁 등 법안이 국회 입법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권한이 오남용될 경우 국민 안위에 직결되는 만큼 사법 견제 균형을 이루며 책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인권경찰 구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안 준수여부 모니터링, 현장인권상담센터 확대 운영,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인권보호 정책과 교육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는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안에 대해 공식입장 없이 말을 아꼈다. 다만 내부에선 정보와 수사 경찰을 분리하지 않고, 국수본을 신설해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안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기되는 경찰권한 비대화 우려를 해소할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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